두산 전 임원들 "성남FC 50억은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

두산 전 임원들 "성남FC 50억은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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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서 혐의 부인 "용도변경 대가 아냐…지주사 무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그룹 지주사 전직 최고경영진들이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2022년 9월 두산건설 압수수색
검찰, 2022년 9월 두산건설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은 지주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었고, 후원금 역시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이었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19일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원대 후원금을 낸 경위에 대해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 계약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과거 대구FC에도 70억원을 광고해 큰 홍보 효과를 봤다"며 "계열사 입주 사옥 연면적을 확보하려면 토지 15% 기부채납은 어려워 성남시 측의 기부채납 제안을 10%로 낮추는 대신 50억원을 공공기여 차원에서 성남FC 광고비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회장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계열사인 두산건설 최고경영진의 독자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안이라 지주사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부회장은 "두산은 계열사 독립 책임경영 체제라 용도변경 같은 계열사 유휴자산 처리는 지주사 보고 대상도 아니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재무 담당 임원으로 관련 업무만 했을 뿐 계열사의 경영 전략에 관여하지 않았고,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 사실도 용도변경 완료 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용도변경 고시 직후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그룹 회장단에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사전 결재나 공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용도변경 고시 후 지주사와 회장단에 단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당시 이 전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은 이 전 부회장 역시 두산건설 현안을 해결한 후배가 개인적으로 알려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2015∼2018년 정자동 병원 부지(9천900여㎡)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250%→670%), 기부채납 축소(15%→10%) 등 특혜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2명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마친다. 결심공판은 11월 말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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