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참가활동기간 2월 1일서 1월 25일로 1주일 앞당겨(종합)

프로야구 선수 참가활동기간 2월 1일서 1월 25일로 1주일 앞당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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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약 주요 개정안
KBO 규약 주요 개정안

[KBO 사무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2027년 1월 1일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봉을 받는 기간, 즉 참가활동기간이 바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이사회에서 확정된 규약 개정안을 8일 소개했다.

이사회는 현재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선수 참가활동기간을 1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프로 10개 구단이 지난해부터 규약에 규정된 2월 1일부터가 아닌 1월 25일부터 훈련을 시작해 국외 스프링캠프를 떠나는 점을 고려해 KBO는 규약과 선수계약서(외국인선수 계약서 포함)상 참가활동기간도 1월 25일부터 11월 23일로 앞당기고 이에 연동된 비활동 기간·보류기간·중재신청·등록선수 및 보류선수 명단 제출 등 관련 행정 일정도 일괄적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선수가 참가활동 외 기간에 경기에 뛸 때는 경기 취지·목적·부상 발생 시 대책 등이 포함된 서면을 구단에 제출해 7일 전 승인을 얻어 KBO에 통보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KBO 관계자는 "비시즌 기간 이벤트 경기에 구단의 승인 없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어 구단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있는 게 좋겠다고 시즌 초반에 10개 구단이 뜻을 모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수가 방송 출연, 광고 등의 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참가활동기간 여부와 관계 없이 출연 취지와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구단에 제출하고, 상업활동 예정일 7일 전까지 구단 승인을 받기로 했다.

KBO는 2027 프리미어12 우승,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 획득, WBC 8강 이상을 목표로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앞으로 연장 승부치기 도입, 피치 클록 조정,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설정 기준 개선,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 완화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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