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6개월까지 연장 가능…정관 개정

축구협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6개월까지 연장 가능…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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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1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의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정관에서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리더십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3년 동안 이끌어 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면서 새 수장을 뽑아야 하는 처지다.

행정 난맥상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온 축구협회는 쇄신을 위해 차기 회장 선거를 기존 방식대로 해선 안 된다는 요구에도 직면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차기 회장을 뽑으려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출'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최근 관련 규정을 먼저 개정했고, 대한축구협회 정관도 여기에 맞게 바뀌었다.

축구협회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과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회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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